3. 2013년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정안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동 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채권 이나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 지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20조의2(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특례) ① 타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제320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1. 제369조의2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의 완료 2. 제369조의2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개정안 제369조의2(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① 제320조의2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되면 제320조제1항 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 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 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이 등 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제369조의3(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① 타인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채권이나 그 부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 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성립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2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된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2013년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 법무부(2013) 참조). ①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안 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20조, 제369조의3)을 인정하고, ②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 치권을 인정하되,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될 경우 유치권자 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안 제320조의2, 제369조의2)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 부동 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소멸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 외에 피담보채권의 범위, 상사유치권 과의 관계, 부칙 등에 대한 개정내용도 있으나 본고에서 는 생략한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유치권만 존치하고, 부동산 유치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등 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