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NEWS TODAY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년도 하계 학술대회 개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 압류’ 등 토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홍동기)는 지난 6.21. (토), 13:30분,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 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는 판사, 사법보좌관, 교수, 법무사 등 민사집행 분야 의 이론과 실무를 대표하 는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학술단체로, 민사집행 제도의 체계화와 제도 개선 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회장 의 축사와 홍동기 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손흥수 변호 사(법무법인 바른)의 사회로 3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 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주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먼저, 제1주제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 방아 교수가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한 압 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발표했다. 대법원 2017마499 결 정을 중심으로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의 법 적 성질과 압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고려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윤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주제 집행절차에서의 임차인과 도산절차에서의 임 차인의 법적 지위 비교 이어 제2주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교수가 “집행절차에서의 임차인과 도산절차에서의 임차인의 법 적 지위 비교”를 발표, 각각의 절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보호의 범위와 법적 지위 차이에 대해 비교법적 시 각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판례상 쟁점과 실무 상 고려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주제 토지일부 인도집행의 장애에 대한 실무적 검토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가 「토지일부 인도집행의 장애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주 제로, 일부 인도명령이 내려졌을 때 집행의 효력 범위와 현실적인 집행 상의 문제 등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 로 발표하였으며, 토론자로 이재석 고문(법무법인 명도) 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후원으로 개최 되었으며, 이론과 실무의 접점을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되었다. 학술행사에 앞서 이사회 및 정기총 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집행법 분야의 법 리 발전과 실무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47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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