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송달영수인 법무사, 위임장 제출 신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소송, 강제집행, 비송사건 등 법률사무 전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공적 자료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법 원 및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제출할 권한이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주소보정 등을 위한 주민등록표 발급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2024년 주민등록 업무편람』(이하 “업 무편람”)에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법무사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면서, 종래 실무에 서 허용되던 절차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 고 있는바,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문 제의 본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관련 규정 및 실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 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가령 ①‘본 인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이거나 ②‘관계 법령에 따른 소 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 록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 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각 사유별로 제출할 신 청서 및 증명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①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9호서식의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 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②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 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7호서식 의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진정한 위임 의사가, 후자의 경우에는 법 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주소 보정 사무 이행하는 법무사도 ‘소송수행자’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무에 대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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