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과거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별도 위임장 없이, 별지 7호서식의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소보정명령 서’를 첨부하여 소송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안건번호 170404) 역시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 무소의 사무원이 초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 임장 없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한 바 있다. 다만, 별 지 제7호 서식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인명, 사업자등 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신 청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제처 질의회신(안건번호 17-0404)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사 무원 등이 초본발급을 요청한다면,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능하나, 별지 제7호 서식상에 방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 히 기입하고,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방문자 가 법인직원(법무사, 변호사 사무소 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 주민등록 업무편람』 178페이지에 “법원 서 류로 소송수행 대리인(개인, 변호사 등)임이 확인 가능 한 경우, 원고의 소송 수행대리인은 별도로 위임장을 제 출할 필요가 없으나(사례집 194쪽 참고), 송달영수인(민 사소송법 제184조)으로 신고된 법무사는 위임장 제출 필 요”하다는 설명이 추가되면서, 일선 주민등록담당 공무 원 중 일부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록표 의 발급신청을 하는 법무사에게, ①소송당사자의 위임장, ②소송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소송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③법무사 증과 함께 별도의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2024 주민등록 업무편람』 중 추가 내용 ◦ p.173 ⑴ 일반사항 중 ㈏ 법인인감증명서 제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한함, 규칙 제13조제3항) • 법인인감(지점인감)이 날인된 경우 : 법인인감(지 점인감)증명서 제시요구 •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 : 사용인감계와 법인인 감증명서 제시요구 ◦ p.178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중 “가) 위임신청 관련” • 소송 등의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 은 제3자도 위임장 제출 시 열람 및 등·초본 발 급 가능 - 이 경우 위임장 서식은 민원처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을 활용, 위임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신청 서식(규칙 별 지 제7호서식), 증명자료(규칙 별표1의 제4호) • 법원 서류로 소송수행 대리인(개인, 변호사 등) 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 원고의 소송 수행대리인 은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사례 집 194쪽 참고), 송달영수인(민사소송법 제184 조)으로 신고된 법무사는 위임장 제출 필요 3. 법무사도 소송수행자에 해당 『업무편람』에서 법무사는 소송수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원 및 검찰청 등’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제출할 권한이 있고, 위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소 송수행자에 해당한다. 소장 또는 강제집행신청서의 작성·제출을 법무사에 게 위임한 자는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것을 전제로 위 49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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