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임하는 것이므로, 소장부본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사 무, 그 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사무도 함께 위임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송달영수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제출 및 주소보정의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야 하며, 그 위임장을 확인한 법원이 소송서류 등에 송달 영수인으로 법무사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소송서류 등 에 송달영수인으로 기재된 법무사는 그 권한 범위 내에 서는 소송수행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등·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법무사에게 또다시 위임장을 요구 하는 것은 위임의 반복 요구로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 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과도 상충된다. 4. ‘위임’과 ‘소송수행’은 규율 대상이 다르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위임하는 경우는 자신의 개인정 보를 처분할 수 있는 정보주체가 그 정보를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지만, 소송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처분할 권 한이 없는 소송당사자가 위임한 경우이므로 위임인의 의 사보다 법원의 판단(주소보정명령서, 판결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이다. 위와 같은 법익균형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령에서 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지7호서식의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47조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1] 참조). “업무편람”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 취지와 법익균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형을 무시한 채 소송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처분할 권한 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요구하고, 일선 담당자는 소송당사자의 신분증(사본 포함)까지 요구하 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일 뿐만 아니 라, 법률상 근거 없이 법무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국 민의 기본권과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법인인감증명서 요구는 위법한 행정처분 금융기관이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 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동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별표2], 동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 감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정보주체의 위임도 국가나 법원 등의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 금융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발급대상자의 이해관계를 증명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은 그 대표자가 주민등 록표 등·초본 발급의 이해관계를 증명할 권한이 없고, 개 인정보침해 등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주 민등록대상자의 위임이나 법원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므로, 금융기관 이외의 모든 법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증명서를 첨 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도 “별지 제10 호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 로, 모든 법인의 신청에 대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편람 자체의 문구와 시행규칙 모두 에 위배되는 위법 행정이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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