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6. 법무사증 외 신분증 요구는 불합리한 차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 말하는 ‘신 분증명서’의 의미는 공적 신뢰가 담보된 신분확인서류를 말하며, 법무사증은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 회가 발급하고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통용되는 공인자격 증으로서 그 자체로 충분한 신분증명력과 공적 신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게 주민등록증 등 이중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민원인보다 더 불리 한 대우를 하는 역차별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 과하다. 7. 개선 방향 및 결론 ① 전자소송 표기의 개선(‘송달영수인 법무사 ○○○’) 전자소송에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법무사에 대 하여는 ‘송달영수인 법무사 ○○○’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처럼 ‘송달영수인 ○○○’이라고만 기재하는 것 은 권한을 부인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이는 일부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법무사의 직업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 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② 법령 해석 및 실무의 일치 필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발급 실무에 대해 중앙행정 기관과 일선 지자체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유권해석 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보완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발급 사무는 법 령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당하게 보장된 직무행위이다. 이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행정처분은 위법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침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전문자격사의 직무 수행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제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발급 사무는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이며, 이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전문자격사의 직무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제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51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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