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AI·탄소절감 투자에 세제혜택 확대 …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장치도 마련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은 「산업혁신조례」 개정안을 제3독회 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탄 소 절감’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신생 기업 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한 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법의 목적은 산업 전반에 AI 및 클라우 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기 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탄소 절감 효과 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세액 공제 항목 중 ‘지능형 기계’는 유지하되, ‘지능형 기술요 소’의 정의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요 소가 제외되었다. 그 대신 ‘인공지능’과 ‘에너지·탄 소 절감’ 항목이 새로 포함되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의 범위 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지능형 기계’ 등에 대한 투자금이 100만 신대만달러(약 4,600만 원) 이 상, 10억 신대만달러(약 463억 원) 이하일 경우에 만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 로 상한이 20억 신대만달러(약 926억 원)까지 상 향 조정되었다. 혁신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해, 유한책임 합작투자회사의 최소 투자금은 기 존 3억 신대만달러(약 138억 원)에서 1.5억 신대만 달러(약 69억 원)로 완화되었다. 또한 개인 투자자 가 국가 중점 발전산업에 해당하는 혁신 사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신 대만달러(약 1억 3,000만 원)에서 500만 신대만 달러(약 2억 3,000만 원)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주관기 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투자할 경우, 제67-3조에 따라 5만 신대만달러(약 230만 원)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약 4,6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6개월 이내에 제10-1조의 적용 대상 항목, 제23-1조의 혁신 사 업 투자 규정, 제23-2조의 국가 중점 발전산업의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야 한다. 또한 제22조 및 제67-3조에서 규정한 특 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 그리고 일정 투 자금 기준은 해당 시행규칙 제정 이후, 행정원이 시행일을 별도로 공포하게 된다. 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 투자 확 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상공시보』(2025.04.1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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