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벨기에, 근로자사회복귀 지원 「TRIO 플랫폼법」 채택 근로복귀 절차 ‘디지털 연결’ … 의사-기업-환자 정보공유 본격화 벨기에 하원은 지난 1월 31일 「TRIO 플랫폼 설립 및 조직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 국가 질병장애보험 연구 소(INAMI)는 2025년 2월 19일, 노동불능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된 세 주체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TRIO 플랫폼을 공식 출 범시켰다. 벨기에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4주 이상 결 근한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려면, 「근로복지 법」에 따라 회사 소속의 산업의, 상호공제조합 자문의, 근로자의 주치의가 참여하여 노동불능 상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 전문가 간에 직접적으 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복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TRIO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는 △근로자의 노동불능 상태 평가 △제3자 지원 필요성 여부 판단 △복 귀 가능성 평가 등을 위해 관련 의학 정보와 행 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 능한 경우, 환자가 상호공제조합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노동불능 상태 증 명서를 의사가 TRIO를 통해 직접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플랫폼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환자가 자신 의 의학정보 및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하며, TRIO는 입력된 정보의 보안을 보장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TRIO 플랫폼의 주요 장점 으로 △정보 수집의 일원화로 사회복귀 절차 진 행단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복귀 를 위한 조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 △의사소통 체계가 간소화되어 다양 한 분야에서 자료를 쉽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활 용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 았다. 다만, 벨기에 내 노동불능 상태인 사람이 약 5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사들의 업 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측이 플랫폼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 제로 지적된다. <출처> - 벨기에 국가 질병장애보험 연구소(INAMI) TRIO 관 련 설명 - 의학전문지 『Le spécialiste』 기사(2025.01.24.) 53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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