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4.3.선고 2021다273592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위 제1호의 하도급대 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 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 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 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 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 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 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 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 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 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 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 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 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 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 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 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 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 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 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2항 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 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 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 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 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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