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 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 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 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 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3항을 적 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 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 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25.4.3.선고 2022다288836, 288843판결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 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 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 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 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 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사원 등 사이 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제사법」(2022.1.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 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 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 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법인 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 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 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025.4.3.선고 2024다262197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 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59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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