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5.19. 법 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은 가입자 등 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 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 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 게 되고,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 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 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 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5.4.10.선고 2021도8805판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 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 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 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 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 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 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 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25.4.10.선고 2024도15789판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수재 등)죄가 성 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 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 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 재 등)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 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 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 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 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 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 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 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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