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수재 등)죄가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1 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 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 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2025.4.15.선고 2024다312566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목적 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 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 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 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 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고,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 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 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5.4.24.선고 2022므15371판결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의 효력 (무효) 및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 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도 무 효인지 여부(적극) /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인지 여부(적극)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 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대리모계약의 일부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진실한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법률적 친자관계이지만,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 히 결정되는 자연적 친자관계라는 것이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바이고,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한다면,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를 자녀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1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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