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도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막연한 기대감(?)이 있 었던 것으로 보였다. 승소 사례가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승소 사례가 이번 사건에서 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될 줄은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문제는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낼 것인가였다. 이를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건을 수 임한 뒤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구글링과 판례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 승소 사례 를 확인하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운영도 비 체계적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법원이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온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은 의뢰인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인 조합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특정 법원을 전략적 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동의도 받았다. 참고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에 대한 전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약 3분의 2가량은 조합원의 손을 들 어주었고, 나머지는 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 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조합의 사업 지속보다 조합원 보 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다. 3. 가압류 신청 - 조합 부실화에 대비한 가압류, 보증보험으로 담보의 벽 넘어 본안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다. 조합이 조기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승소하더라도 실 제 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 전에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보전채권은 조합원 계약을 무효 또는 해제·취소함 으로써 발생하는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으로 설정하였다. 가압류 절차에서는 통상 담보 제공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가압류의 특성 상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은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공 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직장인 신분인 의뢰인에게 수년 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현금 공탁이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 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억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서 담보 전액을 보 증보험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에서 요구 된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좋은 출발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전에 처리했던 사건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 탓에,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신탁회사 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잔존 분담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던 것이다. 이는 훗날 본압류 절차로 전환하거나, 가집행 판결 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때 실익이 없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4. 본안소송 진행 - 조합의 ‘안심보장증서’는 무효, 「민법」 상 계약 무효 논리로 대응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도 제기하였다. 소 장이 조합에 송달된 이후에도 조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63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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