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내 심 무변론 승소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조합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1년이 넘는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조합원 계약 당시 조합이 의뢰인에게 발급한 ‘조합 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 상하였다. 이는 기존에 다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승 소할 수 있었던 핵심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안심보장증서 발급을 「민법」 제275 조 및 제276조의 공유물 처분행위로 판단하였고, 조합의 결의 없이 발급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그에 따라 전체 조 합계약도 「민법」 제137조에 의거해 무효라는 논리를 구 성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 금과 분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 졌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해 대응하였다. 양 측은 총 3~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주고받았다. 이미 처 음 소장과 답변서에서 핵심 쟁점이 모두 드러났고, 이후 조합 측의 주장은 반복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는 시간 끌기에 가까운 대응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의뢰인 도 출석하였다. 마침내 1심 선고기일이 2024년 11월로 지 정되었다. 그 무렵에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느 껴졌다. 필자가 소송수행을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 서 언급한 법리를 기반으로 해당 법원이 일관되게 조합 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온 흐름이 감지되었기 때문이 다. 때로는 일종의 법원 내부 방침처럼 느껴지기도 해 거 의 승소를 확신하게 되었다. 5. 1심 승소와 피고의 항소 제기 - 항소만 있고 이유는 없다, 기일 지정으로 돌파 예상대로 선고기일에 전부 승소하였다. 이후 조합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소송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필자는 항소심은 변호사 에게 맡기라고 의뢰인에게 조언했다. 힘들다고 느낀 이유는 명확했다. 청구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다 보니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감당 해야 할 충격이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게다가 조합이 항소를 제기한 태도로 보아, 항소심 에서는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었고, 1심 때처 럼 억지 주장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면 이에 대 응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이처럼 사실심의 마지 막 절차인 항소심이 주는 압박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래도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후 결정하자고 의뢰인 에게 말해두고, 제출되기를 기다렸지만 4개월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 실무관에게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해보았지만, 조합 측 변호사가 이를 무시한 것인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 어 최후의 수단으로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곧 바로 기일을 지정해주었다. 이처럼 항소이유서를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으로 인 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는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 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2025.3.1.부터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가 개정되어,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통 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매우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지지부진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옆에서 보조하며 수행하는 법률 종사자들까지 지치게 만 드는 일이다.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에 국한된 부분적인 개정이지만, 그 실효성만큼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승소 가능성이 있는 법리를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