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 가집행 선고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 청구 - 신탁회사 향한 압류·추심으로 조합 압박 이 와중에 기일지정 신청 전, 조합 압박을 목적으로 1심 승소판결을 근거로 가집행 선고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였다. 이 절차는 이번 사건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 청구에 별도의 절차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정증명원 제출 여부 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와 동 일했다. 압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설정했다. ① 본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각종 분담금·부담 금, 신탁 및 대리사무보수,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 의 환불금, 사무처리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공탁비용, 민원처리비용, 조합원 총회 비용, 본사 업 진행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말소 비용 ② 본사업 토지비 및 토지 매입 관련 비용 ③ 본사업 토지비 관련 대출 원리금 및 기타 차입금 등 결과적으로 보면,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인 조합 의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원래 계획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절차를 전환 하여 추심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없어 본압류로 전환하지 않고,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한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가압류 신청 당시에는 조합과 신탁회사 간 자금관 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시 금융기관의 우선 수익권을 제외하고 조합이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익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 합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수익권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가압류는 실익이 없는 조치였다. 이후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이미 10여 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나 압류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 려울 수밖에 없기에 실망감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집행 선고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 청구는 조합과 신탁회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아무래도 신탁회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후 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 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7. 조합의 합의 제안과 대망의 소 취하 - 확정판결 없이도 실익 확보, 협상으로 마무리 가집행을 단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 측에서 원금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종결짓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며칠 뒤, 조합은 합의한 부당이득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였고, 우리는 가압류와 본안 청구, 가집행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까지 전부 취하하였다. 그렇게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65 2025. 07. July Vol. 69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