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가집행을 단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서 연락이 왔다. 조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었 다. 원금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종결짓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제안 내용 이 나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수용하라고 안내했고, 의뢰인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며칠 뒤, 조합은 합의 한 부당이득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였고, 우리는 가압 류와 본안 청구, 가집행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청까지 전부 취하하였다. 그렇게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나 소송비용 등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그 부분까 지 포함해 모두 준비해둔 듯 보였지만, 의뢰인도 지쳐 있 었고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칫 지연이자나 소송비용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렵게 형성된 합의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되었기에, 지연 이자의 약 40% 정도만 받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지금 돌 이켜보면, 협상을 조금 더 해볼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지는 않았더라 도, 의뢰인이 원하는 실익은 충분히 달성되었고, 긴 소송 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의 해결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것 보다, 채권자에게는 훨씬 실익 있는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경험상 정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를 그대로 밟았을 때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8. 소회 - 법무사의 한 걸음,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바람 이번 사건은 법무사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지만, 솔직히 소송 내내 마음을 졸이며 수행했던 사건이었다. 그동안 맡았던 대부분의 사건은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했 고,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 승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 았다. 반면,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 모아온 소중 한 종잣돈을 반드시 찾아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는 사건이었 고, 조합 측이 계속해서 중언부언식의 준비서면을 제출 해 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운이 좋았고, 기존 승소 사례도 큰 도움이 되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소송을 진행하면 서 여러 절차를 직접 신청해 보고 적용해볼 수 있었던 사 건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여담이지만, 의뢰인이 감사의 표시로 홍삼 세트를 보내왔는데, ‘차라리 현금을 보내주시지...’ 하는 아쉬움 (?)도 있었으나, 호의로 주시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기서 보수문제를 덧붙이자면, 사건 수임 당시 의 뢰인에게 법무사 보수는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받는 구 조라고 설명 드렸음에도 3~4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마다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매번 보수 할인을 요청하여 곤혹스러웠다. 현재 법무사법 상으로 전체 소송에 대해 일괄 보수 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차제에 소송절차 전체를 기준으로 정식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 어졌으면 한다. 물론 변호사법 등과 얽혀 쉽지 않은 문제 겠지만, 법무사에게 성공보수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이는 국민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개선이라고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독자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최소한 한 법무사가 최 선을 다해 애쓴 흔적이라 생각하고 선의로 봐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모든 법무사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졸 고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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