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7월호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무사제도가 128년간 국 민의 생활법률을 지탱해 온 법조사륜의 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제 는 시민사회와 자격사 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 장벽을 함께 넘어 야 할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부동산특조법」 제정, 사법보좌 관대리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 법무사 보수 상한 제 폐지 등 민생 중심의 입법과제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본회의(안건 심의) 2부 오찬 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의 2024 회계연도 회무 보고, 김경훈 감사의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 그리고 7개의 일괄상정 된 안건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 제1호 의안 : 2024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협회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 및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 러 회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 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888,775,706원과 그 지출 액 4,809,694,495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 각종 장 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 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다”는 감사보고에 따른 원안을 의결함. ❽ ❾ ❿ ⓫ ⓬ ⓭ ⓭ 원안의결 09 2025. 07. July Vol.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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