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8 vol. 698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8월 5일 통권 제69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8 August vol. 698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의무 재직기간 미달로 인한 해외연수비 반환 관련 분 쟁(2024)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② - IRP 18 주목! 이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주택임대차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7.1.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장성기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 ‘2025 LTAS’ 현장 취재 후기 - 2025년도 등기법포럼 주제발표 내용 정리 - 협회 공제기금의 보전과 법무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 - 사기사건의 특징과 사기를 피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고소장 작성법 44 발언과 제언 - 고령화시대, 노후설계를 위한 법 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입찰 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언 50 법무사가 사는 법 - 법률·부동산·보험·풍수지리까지 ‘융합 컨설팅’ 개척 중인, 정상훈 법무사 54 뉴스 투데이 - 「상법」 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 시행 -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요건 개선 추진 -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56 세계 법제 브리핑 - 벨라루스, 경제항소법원 개원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80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나의 사건 수임기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쌍방 고소 사건 64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5.15.선고 2024다310980판결】 등 68 고객 상담의 기술 - 상황별 대처법 ② - 과도한 기대를 하는 고객과의 상 담법 72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챗GPT, 마케팅에도 활용해 보자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8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스마트 시대, 『법무사』지의 스마트한 변신 슬기로운 문화생활 73 내 인생의 명문구 - "살아 있음 자체가 행복이다" - 1970년대 군대 말년 선 배의 조언 74 법무사와 차 한 잔 - 법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전라도 음식’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불멸의 이순신」 속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서정적’」 78 50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근로자는 항상 乙일까? 의무 재직기간 미달로 인한 해외연수비 반환 관련 분쟁(2024)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6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좋든 싫든 선입견 이나 편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것 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같 은 것이다. 한편, 그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은 연중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고용주보다는 피용자가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일 것이라는 생 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를 금세 깨닫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언제나 나쁘다는 이 야기는 아니다. 살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 도 곧 알게 되니까. 오늘 소개하는 사건도 그러한 고정관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다. 회사와의 약정을 지키 지 않고 퇴사한 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 로, “고용주는 갑(甲), 근로자는 을(乙)”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 조기 퇴사한 직원, 연수비 반환 약정 두고 법적 다툼으로 내게 이번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말쯤 의 일이었다. 의뢰인은 평소 법인등기를 주로 맡기던 외 국계 기업이었는데, 유럽에 본사가 있고 임원들도 대부분 외국인인 회사였다. 회사가 건네준 사건의 자료들을 살펴보니, 채무자 (피고)는 2023년 1월경, 채권자(원고) 회사에 영업(PM) 담당 경력직으로 입사해, 2주간 유럽 본사에서 연수를 받은 뒤 한국지사인 의뢰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가 을 퇴사했다. 피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본사 연수 후 2년간 의무 근무를 하고, 만약 그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부족한 기 간에 해당하는 연수비를 일할(日割)로 계산해 반환하는 조건”이 약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년 의무근 무 기간에서 100일이 모자라는 시기에 퇴사해 해외연수 비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 70만 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이 행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측이 제공한 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서명이 담 긴 확인서와 500여 만 원에 달하는 해외 연수비 내역 등 으로 보건데, 피고가 다툴 만한 사정은 별로 보이지가 않 았다. 피고 역시 퇴사하면서 “2주 안에 해결(?)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고 나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식 소송이 아닌 독촉절차로 진행키로 했다. 금액 자체가 너무 소액인 데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직접 기일에 출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직원이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 측은 이 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길 원했다. 내 판단으로도 지급명령이 송달되기만 하면, 그제야 피 고는 마지못해 70만 원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뜻밖의 태도, 이의신청에 이어 조정절차에서도 완강한 피고 그런데 웬일인가. 피고의 태도가 의외로 완강했다. 피고는 2년 의무근무 기간에서 100일이 모자라는 시기에 퇴사해 해외연수비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 70만 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다툴 만한 사정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다. 지급명령이 송달되기만 하면, 마지못해 70만 원을 낼 가능성이 높았다. 07 2025. 08. August Vol. 698

지급명령이 송달되자 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 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 ▶ 피고의 이의신청서 내용 1. 피 고가 의무연수기간 미달 시 해외연수비를 환급 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 는 항공권 등 연수비 일부가 이미 지출된 상황이 었고, 만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수습 종료 후에 정 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근무 중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사실상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다. 2. 이러한 내용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전혀 기 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오직 구두로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만을 전달받았을 뿐, 의무재직기간이나 연수비 반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사 이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러한 해외연수는 원고 회사의 전 세계 지사와 본사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 는 필수교육으로,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 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고, 그 비 용 역시 본사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직원 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뜻밖의 강경한 반응에 필자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너무 염가에 맡았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으 나, 이미 사건을 시작한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 히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 통지서 가 도착했는데, “만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행 하고자 한다면, 인지를 추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조정절 차로 회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 다만, 독촉절차는 원고 본사 관할 법원에 제출한 반 면, 조정절차는 피고의 주소지 전속관할이어서 사건이 멀리 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 럼에도 원고 회사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원격지 관할 법원으로 이 송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정절차를 택하겠다는 것 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조정절차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 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부지 런한(?) 피고는 조정절차에서도 나의 예상을 깨고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내용은 웬일인지 그 이전보 다 더 강경해져 있었다. 피고는 앞서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 “2주의 연수에 대해 2 년이라는 의무 재직기간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적 이고, 피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약정”이 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정 취하서 제출에 소송절차까지 종결, 본 소송 제기 “아니, 이렇게 나오면 조정기일에 우리가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변호사도 없이-물론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혼자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오는 이 당돌한(?) 피고 의 기세에 다소 당황한 나는, 이 내용을 원고 회사에 알 렸다. 그렇지 않아도 원격지 법원에 한 번 나가야 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던 회사 대표는 “조정으로 가 봐야 의미 가 없으니 조정절차는 취하하고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 고 요청해 왔다. 나는 서둘러 조정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웬걸, 사건이 그냥 ‘취하’로 종결되고 말았다. 독촉절차에서 전 환된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터라 당황 스러워진 나는, 곧바로 재판부에 문의했는데, ‘조정 불성 립’으로 끝났을 경우는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지 만,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절차 전체가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08

종료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행히 소가가 얼마 안 되어서 망정이지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허겁지겁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접 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가, 그 맹랑한 피 고가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셨던데, 그게 무슨 의미 인가요?” 내심 원고 측이 사건을 그냥 접은 것이 아닐까, 반신 반의하며 확인차 연락을 한 듯했다. 나는 실수에 대한 이 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피고 입장이 완강해 조정으 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본 소송으로 다시 진행하려고 소장을 접수했으니, 소장 받으면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시 라”고만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 작성 답변서에 유명 판례까지 인용하며 맞선 피고 얼마 후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 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우선 피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 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 지)를 들고 나왔고,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 37274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민법 교재에도 실릴 정도로 꽤 유명한 판결이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 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 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 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 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0조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을 인용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외 연수는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보딩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서명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의무 근무기간이나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서명한 확인서는 수습기간 중에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09 2025. 08. August Vol. 698

피고는 이 판례를 앞세워 여러 주장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로, 기왕에 우리가 제출한 서면에서 “확인서에 서 명하지 않으면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한 내용을 두고, “원고도 피고가 강제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해외 연수는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사 소개와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온보딩 프로 그램(Onboarding Program, 신입직원 적응교육)’에 불과 하다고 했으며, 세 번째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의무 근무기간이나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관련 확인서는 수습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 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이 답변서를 작 성한 주식회사 ○○○의 ▵▵변호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이 떡하니 첨부되어 있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조금만 더 보태서 원고 회사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절차에서 합의했어도 됐을 텐 데…’ 싶은 마음과 동시에 도대체 피고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오는지가 의아하고 궁금했다. 나는 원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혹시 좀 더 알아두 면 도움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돌아 온 답변이 매우 뜻밖이었다. 자발적 연수 신청 등 드러난 피고의 반전 행태 회사 측에 따르면, 피고는 연수 당시 설 연휴와 겹치 던 연수기간 앞뒤를 이용해서 그 도시 근처의 다른 유명 관광지에서 며칠 묵으면서 사적인 여행을 했고, 그로 인 해 돌아오는 항공편을 변경하는 것과 며칠간의 추가 체 류기간에 대한 숙박비 등을 원고 회사가 부담을 해 준 사 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교육일정표 세부 내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피고의 주장대로 회사 전략이나 공 장 투어, 부서 소개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은 피고가 앞으로 다루게 될 본사 제품의 특징과 디자인, 기 본 설계, 구동 및 작동 부위, 타 회사 제품과의 비교 설명 피고가 인용한 판례의 후단에는, 자발적 신청과 합리적인 조건 아래 체결된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는 핵심 논리가 담겨 있었다. 허를 찔린 것인지, 이후 피고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 접수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1회의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다. 피고가 또 어떤 주장을 하고 나올지 내심 다음 라운드가 기대된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0

과 같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규제나 발주 절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위험관리 등 제품 매니저로서의 피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수는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이 예산안을 직접 구성하고 품의서를 올려서” 참석하는 것 이었고, 이 연수에 참여하기를 원한 피고는 수습기간 중 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연수 품의서(기안)를 회사에 올리 고 승인을 받아 그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써 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그 판결 이유의 후단에는 아래 와 같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①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 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 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 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 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 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 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 되며, ③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 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 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 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연수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면 그 비용 상환을 면제해주기로 한 약정은, 근무기간과 비용이 합 리적이라면 유효하다는 취지로서, 정당한 조건 아래 체 결된 연수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연수비 중 피고의 사적 관광경비로 지 출된 90만여 원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연수 내용이 피 고의 업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교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스스로 예산안을 작성해 품의서를 올 리고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허를 찔린 피고, 현재까지 침묵 중 … 다음 라운드는? 허를 찔렸던 것일까. 이후 그렇게 치열하던 공방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피고로부터 더 이상의 변호사 대필 답변서는 물론, 어떤 형태의 서면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1회의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 았고, 사건 접수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시간만 흘러가 고 있다. 재판부에 문의해 보니, 소액사건이 워낙 많아 기일 을 잡는 데만도 넉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사이 원고 회사의 대표는 또 다른 외국계 임원으로 교체되었 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입사 시 계약서에 해외연 수와 의무 근무기간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 도도 정비되었다는 소식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자신 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내가 원고 측 법무사이기 는 하지만 피고가 꼭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예단 하지는 않겠다. 실제로 소액사건 중에도 관할 다툼 못지 않게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피고가 또 어 떤 주장을 하고 나올지 내심 다음 라운드가 기대된다. 11 2025. 08. August Vol. 698

절세부터 투자까지, IRP로 연금도 재테크하자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② - IRP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2

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생긴 이유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린다.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 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만든 것이 IRP인데, 왜 이 런 상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때는 1980년대로 넘어간다.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들 의 노후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연금제도 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제도의 틀은 연금이라는 상품이 그렇듯,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매월 납입한 후 일정 나이 (60세 이상)가 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였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만큼 우리나 라에서도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국가 제도라는 것이 모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 결 국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정식 시행되었지만, 계획 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첫 연금 수령자들이 나오면서부터 국민연 금 기금은 원래의 계획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이 바로 1994년의 “개인연금(이후 ‘연금저축’으로 변경)” 과 2005년의 “퇴직연금” 제도였다. 즉, 공적연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니 국민들 스스로 민간 연금상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소 기가 막힌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없애 주겠다며 큰소리칠 때는 언 제고, 이제 와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니? 이런 반발을 무 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현재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를 당근으로 내놓았고, 순진(!)한 국민 들은 일부 절세에 만족하며 사적연금 제도를 받아들이 게 된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배경은 직장인들의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는 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급 한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 투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기존의 연금에 퇴직금까지 연금 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퇴직연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절세 혜택 외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절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 입자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재는 상 당히 많은 사람들이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국민연 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출시로 3층 연금제도가 완 성되었는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뒷장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지향하는 바를 홍보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있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거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노후가 되 어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일상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자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제도와 용어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3층 연금제도의 핵심 축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개념과 가입 요건, 세액공제 혜택, 수령 방식 등 기본 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절세 효과까지 소개한다. 특히 IRP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투자형 연금’이라는 점에 주목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운용 전략과 TDF 활용법까지 쉽게 풀어냈다. 법무사를 포함한 소득 있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자산관리 상식. <편집자 주> 13 2025. 08. August Vol. 698

최근에는 3층 연금을 넘어 4층 연금(주택연금 추가) 혹은 5층 연금(주택연금+즉시연금 추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연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것 이다.  IRP, 들어? 말어? IRP는 시행 초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퇴 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재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며 현재는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 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즉, 개인사업자(전문 직 포함)나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라 할지 라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개 인사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일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셀프 퇴직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 므로 IRP는 법무사분들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IRP의 특징들에 대 해 알아보자. ▶ IRP의 특징 ◦ 가입 연령 : 제한 없다. 만 19세 이상을 기준 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미성년일지라도 가 입이 가능하다. ◦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수령 방법 :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 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늘린다면 최장 40년까지도 가능하다. 단, 계좌 개설 기간과 수령 나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그림 1> 3층 연금 보장체계 1층 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2층 보장 3층 보장 여유있는 생활(개인보장) 여유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 - 금융기관에서 운영 안정적인 생활(기업보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기초생활보장(국가보장)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국가에서 운영 14

◦ 수령 시 세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나이 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60대까지는 5.5%, 70대 4.4%, 80대 이후는 3.3%가 적용된다. 단, 일시 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 득세로 분류되어 16.5%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1억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납부해야 할 총세금 은 약 330~550만 원 수준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1,650만 원으로 최소 3배 이상 많은 세 금을 내야 한다. ◦ 중도 인출 : IRP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 주택자의 본인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 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천 재지변 등 재해 발생, 연금계좌의 운용·수수료 납부 목적, 퇴직금 계좌 이전 시 제도상 이체에 따른 필요 인출과 같은 6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중도 인 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타 사유로 인출할 경우 무조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절세 혜택 : 절세는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동일 연도 내 IRP에 입금할 경우, 불입 금액에 대해 위 <표 1>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년간 IRP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 인 사람은 16.5%의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액 으로 따지면 148.5만 원(900만 원 × 16.5%)의 세금 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4,500만 원 초과 소득자일 경우는 13.2% (118.8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 IRP의 가장 큰 장점은 OO할 때 발휘된다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 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가입 기한 등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금액을 불입한 후 단순히 넣은 금 액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상품이 아니라, 얼 마든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불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IRP를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처럼 인식해 단순히 입금만 한 후 그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위해 개 설한 증권사 계좌를 생각해 보자. 해당 계좌에 목돈을 넣어두고 가만 놔두겠는가? 절대 아닐 것이다. 투자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니만큼 그 돈으로 주식 이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이다. IRP도 마찬가지다. IRP에 입금한 금액은 반드시 운 <표 1> 사적연금 세액공제 혜택(2025년 기준) 구 분 납입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합계 공제세액 (지방세 포함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기준 (총급여액 기준) 연금저축 + IRP 함께 납입 IRP만 납입 연금저축 IRP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148만 5000원 (16.5%)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600만 원 300만 원 118만 8000원 (13.2%) 자료 : NH농협은행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 15 2025. 08. August Vol. 698

용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 며, 연금 개시 후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려 갈 수 있다. 아마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기본 운용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즉, IRP 계좌에 돈을 입금 후 일정 기간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정해진 원칙(디폴트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굴 려준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IRP는 운용이 절반을 차지한 다고 볼 수 있다. IRP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IRP를 통해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퇴 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자. 첫 해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와 8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가 똑같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만약 매년 2%씩 물가가 상승했 다면 8년 뒤에는 약 16%가 상승한 만큼, 약 116만 원 정도 를 수령해야만 첫 해의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 큼 연금액이 상향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투자다.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을 계속 수익을 통해 불려 나가야 하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 는 연금 액수를 높여가야 한다(혹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받는 사적연금의 가치는 계 속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IRP는 언제까지 투자해야 할까? 정답은 ‘연금이 몽땅 소진될 때’까지다. 투자란 내 돈을 불린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비 장한 각오(?)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 불굴의 정신으로 말 이다. 만약 퇴직연금을 80세까지 받을 계획이라면 최소 80세까지 투자가로 살아야 한다. IRP에 가입한 이상 당 신은 자발적 투자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 IRP,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다. 어떻게 투 자할 것인가? 사실 가장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냐하 면 투자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 이 날 때도 있지만, 때론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 것이 바 로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연금 투자의 기본은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한다. 절 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 만 연금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면 될까? 아니다. 정기예금 이자만으로 물가상승률을 커버하긴 어렵다. 그 렇다면 남은 방법은 투자다. 투자를 통해 최소 물가상승 률+α의 수익률을 올려야만 한다. 정답은 없지만 필자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 할까 한다. 현재 상당히 많은 IRP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TDF’를 활용하는 것이다. ‘TDF’란 ‘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생애주기 펀드’ 라 불리는데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TDF는 일종의 자산배분 펀드라 할 수 있다. 자산배분이란 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 자 산에 동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 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금, 곡물 등 다양 한 자산에 투자한다. 또한, 한 국가가 아닌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투자하는 상품보다 안정적이다. 즉, 자산배분 펀드는 어디가 오를지 예측, 분석하여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돈을 넣어 둔 후 오르기를 기다리는 장기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산배분 투자의 필수라 할 수 있는 ‘리밸런싱 (Rebalancing)’ 작업을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 준다. ‘리밸 런싱’이란 여러 자산에 투자해 놓은 자산의 비중(예: 주식 30%, 채권 40%, 금 10%, 달러 10%, 현금 10%)이 가격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 리는 것을 말한다. 즉, 본래의 기준으로 맞춰놓는 것이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이 작업을 TDF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TDF는 나이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 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를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라고 부르는데(<표 2> 참조),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 여 다소 공격적으로 운용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이후 가 되면 반대로 채권 비중을 높임으로써 상당히 보수적,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원래 이런 조정을 위해서는 비중이 다른 펀드로 계 속 교체해야 하지만, TDF는 하나의 펀드 내에서 나이 에 맞춰 비중이 변경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저 TDF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혹자는 TDF를 평 생 함께하는 ‘반려펀드’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글라이드 패스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TDF를 매수할 때부터 내가 은퇴할 시기 혹은 어느 연도 부터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TDF 뒤에는 항상 네 자리 숫자(연도)가 따라온다. 예를 들어 <표 3>처럼 1975년 출생자이고 60세부 터 TDF가 보수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두 숫자를 더 해(1975+60) TDF2035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70세까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70세 이후 보수적 운용을 기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TDF2045를 매수하면 된다. TDF는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손 실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배분을 기본으로 하기 때 문에 일반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 법이다. 그래서 시장이 좋다 할지라도 무한정 높은 수익 이 나기 어렵고, 반대로 시장이 나쁘다 할지라도 비교적 큰 손실이 나지도 않는다. 즉, 적절히 안정적 투자를 바라 는 사람들, 특히 ‘물가상승률+α’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 우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TDF 관련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는 ETF 투자자들을 위해 ‘TDF ETF’도 출시되었다. ETF 는 주가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를 주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든 펀드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TDF ETF’ 또한 주식과 같이 매우 편 한 거래가 가능하다(펀드 거래의 불편함을 제거했다). 또 한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보수도 더 저렴하니, ETF 투 자 경험이 있다면 TDF보다는 ‘TDF ETF’를 추천한다. ※ 덧붙임 : IRP와 투자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의 졸저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설계』(정도영·차칸양 지음)를 일독해 보기를 권한다. <표 2> Glide Path(활강경로) <표 3> TDF 연도 선택 예시 주식 80% 채권 20% 주식 55% 채권 45% 주식비중 높여(채권비중 줄여) 부의 축적에 초점 주식비중을 줄여(채권비중을 높여) 안정성에 초점 주식 35% 채권 65% -40 -30 -20 -10 은퇴 +10 +20 +30 +40 비행기가 활주로에 연착륙하듯 삶의 궤적에 따라 주식, 채권비중 자동조절 2025년 근처 2030년 근처 2035년 근처 2040년 근처 2045년 근처 55세에 은퇴를 예정한다면, 1975+55=2030 60세에 은퇴를 예정한다면, 1975+60=2035 TDF 2025 TDF 2030 TDF 2035 TDF 2040 TDF 2045 은퇴시점이 1975년 출생자 은퇴까지 남은 시간 적립·성장 은퇴 이후 시간 경과 인출·안정 17 2025. 08. August Vol. 698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01 들어가며 아동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아동의 양육은 단순히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 제를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대처벌법’) 또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학대처벌 법」은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 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 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 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학원의 장과 그 종사 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 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그 의 미,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없이 처벌’ 가능해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02 아동학대살해행위의 미수범 처벌과 친권상실 원래 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 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내용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 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는 2021년 법 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법상 살 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아동에 대한 살인을 무겁게 바 라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 시한 것이었다. 최저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작량감경에 따 른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 죄가 신설됨에 따라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처 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래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행위자 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 실의 청구나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 으나, 그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중상해나 상습적 아동학 대범죄자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역 시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개정이유에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 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 도록 한 것’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예외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실무에 있어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3항). 2023년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4,048건, 재학 대 아동 명수는 3,121명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 건 중 15.7%를 차지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97.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1 사망 사례 역시 학대행위자의 85.7%가 부모였고, 92.9%는 피해아동과 동거하고 있었다.2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이번 개정은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03 연고자로의 인도와 신고의무자의 추가 이번 개정이 실무상으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부 분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 중 하나로 ‘연 고자 등’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5호). 응급조치는 현장 에서 즉각 취해지는 조치로, 종래에는 피해아동을 보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었고, 여기에 연고자 등에게로의 인도가 포함되었다. ‘연고자 등’의 기준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에 마련 되어 있다. 종래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일환으로 법원 이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6호3, <표 1> 참조), 이러한 조치가 응급조치까지 확대된 셈이다. 현장에서 즉각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입 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복리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4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 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적게는 약 23%, 많게 는 약 45%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 1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4, pp.36~41. 2 위의 책, p.59. 3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 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4121호), 2024.11., p.23. 5 위의 글, p.23. <표 1>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호 처분 현황(법무부)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용결정 808 958 1,283 463 212 133 6호 처분 31 38 44 34 7 8 비율 3.84% 3.97% 3.43% 7.34% 3.3% 6.02% <자료> 법무부, 2024(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로부터 재인용)5 19 2025. 08. August Vol. 69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다.6 따라서 신고의무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 역시 제도의 사각지 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04 검사의 역할 강화 이번 개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보 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원래부터도 「아동 학대처벌법」은 검사의 역할을 여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의 임시조치 연 장·변경·취소 청구권이 개정을 통해 명시되었다. <표 2> 아동학대행위 유형별 비율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018 37.59% 46.47% 4.32% 11.62% 2019 37.88% 47.22% 3.35% 11.55% 2020 37.12% 49.55% 2.34% 10.99% 2021 37.69% 51.39% 1.89% 9.03% 2022 36.54% 53.00% 2.27% 8.19% 2023 34.29% 54.81% 2.41% 8.48%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 연도 <표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연도 사건접수(신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9 7,994 7,953 68 738 260 2,404 4,483 2020 8,801 8,625 68 744 336 2,449 5,028 2021 16,988 17,119 124 871 463 4,798 10,863 2022 17,317 17,189 87 747 660 5,613 10,082 2023 19,468 19,301 77 778 918 6,762 10,766 <자료> 법무부, 2024(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로부터 재인용)9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차원 에서 가해자의 구속영장 발부 시 법원에 임시조치 취소 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임시조치 연장 취지 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었 으므로7 ,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역시 실무상 조치의 변경이나 연장 등 필요성 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아동 등의 보 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8 또한, 개정 법률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 권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진술권, 보호명령의 취 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권, 피해아동보 20

06 향후의 과제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부모나 보호 자의 도움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 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학대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사회에서 완전 히 소멸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최대한 신속히 학대사례를 발견하고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심각한 상황으 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또한 이러한 점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 질 것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는 학대유형 내부 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같은 심각성이 높은 사안들이 상 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 아동학대 건수 또한 2021~2023년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이에 안주하지 말고 아동학대 방지 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법률전문가들 또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 이다. 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피해 아동보호명령 절차에 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판사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검사 또한 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다. 이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아동보호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05 약식명령에 대한 이수명령 가장 후순위로 기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 가 해자의 입장에서의 변화는 약식명령에 따른 이수명령 병 과 허용일 것이다. 사회 발전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중대한 것이 됨에 따라 형사절차를 밟게 되 는 아동학대범죄의 스펙트럼 또한 과거에 비해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체학대’나 ‘방임’의 사례가 줄어드 는 반면, ‘정서학대’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 조).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사범의 접수 증가, 구공판· 구약식의 비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는 구약식의 건수가 구공판의 건수를 넘어선 모습을 보 이기도 했다(<표 3> 참조). 그러나 종래에는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토록 하였다. 비교적 가벼 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 차단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6 보건복지부, 앞의 책, pp.45~46. 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글, p.29. 8 위의 글, p.31. 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글, p.9.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수범에 대해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졌고, 검사의 친권상실, 후견인변경심판 의무청구를 규정해 재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21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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