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과 같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규제나 발주 절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위험관리 등 제품 매니저로서의 피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수는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이 예산안을 직접 구성하고 품의서를 올려서” 참석하는 것 이었고, 이 연수에 참여하기를 원한 피고는 수습기간 중 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연수 품의서(기안)를 회사에 올리 고 승인을 받아 그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써 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그 판결 이유의 후단에는 아래 와 같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①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 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 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 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 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 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 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 되며, ③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 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 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 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연수에 대해 사용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면 그 비용 상환을 면제해주기로 한 약정은, 근무기간과 비용이 합 리적이라면 유효하다는 취지로서, 정당한 조건 아래 체 결된 연수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연수비 중 피고의 사적 관광경비로 지 출된 90만여 원까지 포함한다면 오히려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연수 내용이 피 고의 업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교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스스로 예산안을 작성해 품의서를 올 리고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허를 찔린 피고, 현재까지 침묵 중 … 다음 라운드는? 허를 찔렸던 것일까. 이후 그렇게 치열하던 공방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피고로부터 더 이상의 변호사 대필 답변서는 물론, 어떤 형태의 서면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1회의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 았고, 사건 접수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시간만 흘러가 고 있다. 재판부에 문의해 보니, 소액사건이 워낙 많아 기일 을 잡는 데만도 넉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그사이 원고 회사의 대표는 또 다른 외국계 임원으로 교체되었 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입사 시 계약서에 해외연 수와 의무 근무기간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 도도 정비되었다는 소식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자신 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내가 원고 측 법무사이기 는 하지만 피고가 꼭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예단 하지는 않겠다. 실제로 소액사건 중에도 관할 다툼 못지 않게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피고가 또 어 떤 주장을 하고 나올지 내심 다음 라운드가 기대된다. 11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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