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생긴 이유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린다.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 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만든 것이 IRP인데, 왜 이 런 상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때는 1980년대로 넘어간다.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들 의 노후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연금제도 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제도의 틀은 연금이라는 상품이 그렇듯,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매월 납입한 후 일정 나이 (60세 이상)가 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였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만큼 우리나 라에서도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국가 제도라는 것이 모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 결 국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정식 시행되었지만, 계획 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첫 연금 수령자들이 나오면서부터 국민연 금 기금은 원래의 계획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이 바로 1994년의 “개인연금(이후 ‘연금저축’으로 변경)” 과 2005년의 “퇴직연금” 제도였다. 즉, 공적연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니 국민들 스스로 민간 연금상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소 기가 막힌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없애 주겠다며 큰소리칠 때는 언 제고, 이제 와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니? 이런 반발을 무 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현재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를 당근으로 내놓았고, 순진(!)한 국민 들은 일부 절세에 만족하며 사적연금 제도를 받아들이 게 된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배경은 직장인들의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는 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급 한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 투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기존의 연금에 퇴직금까지 연금 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퇴직연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절세 혜택 외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절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 입자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재는 상 당히 많은 사람들이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국민연 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출시로 3층 연금제도가 완 성되었는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뒷장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지향하는 바를 홍보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있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거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노후가 되 어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일상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자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재테크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제도와 용어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3층 연금제도의 핵심 축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개념과 가입 요건, 세액공제 혜택, 수령 방식 등 기본 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절세 효과까지 소개한다. 특히 IRP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투자형 연금’이라는 점에 주목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운용 전략과 TDF 활용법까지 쉽게 풀어냈다. 법무사를 포함한 소득 있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자산관리 상식. <편집자 주> 13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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