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최근에는 3층 연금을 넘어 4층 연금(주택연금 추가) 혹은 5층 연금(주택연금+즉시연금 추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연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것 이다.  IRP, 들어? 말어? IRP는 시행 초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퇴 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재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며 현재는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 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즉, 개인사업자(전문 직 포함)나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라 할지 라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개 인사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일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셀프 퇴직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 므로 IRP는 법무사분들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IRP의 특징들에 대 해 알아보자. ▶ IRP의 특징 ◦ 가입 연령 : 제한 없다. 만 19세 이상을 기준 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미성년일지라도 가 입이 가능하다. ◦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수령 방법 :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 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늘린다면 최장 40년까지도 가능하다. 단, 계좌 개설 기간과 수령 나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그림 1> 3층 연금 보장체계 1층 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2층 보장 3층 보장 여유있는 생활(개인보장) 여유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 - 금융기관에서 운영 안정적인 생활(기업보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기초생활보장(국가보장)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국가에서 운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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