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령 시 세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나이 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60대까지는 5.5%, 70대 4.4%, 80대 이후는 3.3%가 적용된다. 단, 일시 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 득세로 분류되어 16.5%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1억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납부해야 할 총세금 은 약 330~550만 원 수준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1,650만 원으로 최소 3배 이상 많은 세 금을 내야 한다. ◦ 중도 인출 : IRP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 주택자의 본인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 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천 재지변 등 재해 발생, 연금계좌의 운용·수수료 납부 목적, 퇴직금 계좌 이전 시 제도상 이체에 따른 필요 인출과 같은 6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중도 인 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타 사유로 인출할 경우 무조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절세 혜택 : 절세는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동일 연도 내 IRP에 입금할 경우, 불입 금액에 대해 위 <표 1>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년간 IRP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 인 사람은 16.5%의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액 으로 따지면 148.5만 원(900만 원 × 16.5%)의 세금 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4,500만 원 초과 소득자일 경우는 13.2% (118.8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 IRP의 가장 큰 장점은 OO할 때 발휘된다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 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가입 기한 등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금액을 불입한 후 단순히 넣은 금 액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상품이 아니라, 얼 마든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불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IRP를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처럼 인식해 단순히 입금만 한 후 그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위해 개 설한 증권사 계좌를 생각해 보자. 해당 계좌에 목돈을 넣어두고 가만 놔두겠는가? 절대 아닐 것이다. 투자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니만큼 그 돈으로 주식 이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이다. IRP도 마찬가지다. IRP에 입금한 금액은 반드시 운 <표 1> 사적연금 세액공제 혜택(2025년 기준) 구 분 납입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합계 공제세액 (지방세 포함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기준 (총급여액 기준) 연금저축 + IRP 함께 납입 IRP만 납입 연금저축 IRP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148만 5000원 (16.5%)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600만 원 300만 원 118만 8000원 (13.2%) 자료 : NH농협은행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 15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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