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01 들어가며 아동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아동의 양육은 단순히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 제를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대처벌법’) 또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학대처벌 법」은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 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 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 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학원의 장과 그 종사 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 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그 의 미,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없이 처벌’ 가능해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02 아동학대살해행위의 미수범 처벌과 친권상실 원래 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 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내용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 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는 2021년 법 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법상 살 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아동에 대한 살인을 무겁게 바 라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 시한 것이었다. 최저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작량감경에 따 른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 죄가 신설됨에 따라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처 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종래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행위자 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 실의 청구나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 으나, 그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중상해나 상습적 아동학 대범죄자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역 시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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