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개정이유에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 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 도록 한 것’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예외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실무에 있어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3항). 2023년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4,048건, 재학 대 아동 명수는 3,121명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 건 중 15.7%를 차지했고,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97.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1 사망 사례 역시 학대행위자의 85.7%가 부모였고, 92.9%는 피해아동과 동거하고 있었다.2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이번 개정은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03 연고자로의 인도와 신고의무자의 추가 이번 개정이 실무상으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부 분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 중 하나로 ‘연 고자 등’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5호). 응급조치는 현장 에서 즉각 취해지는 조치로, 종래에는 피해아동을 보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었고, 여기에 연고자 등에게로의 인도가 포함되었다. ‘연고자 등’의 기준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에 마련 되어 있다. 종래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일환으로 법원 이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6호3, <표 1> 참조), 이러한 조치가 응급조치까지 확대된 셈이다. 현장에서 즉각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입 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복리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4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 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적게는 약 23%, 많게 는 약 45%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 1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4, pp.36~41. 2 위의 책, p.59. 3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 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4121호), 2024.11., p.23. 5 위의 글, p.23. <표 1>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호 처분 현황(법무부)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용결정 808 958 1,283 463 212 133 6호 처분 31 38 44 34 7 8 비율 3.84% 3.97% 3.43% 7.34% 3.3% 6.02% <자료> 법무부, 2024(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로부터 재인용)5 19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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