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다.6 따라서 신고의무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과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 역시 제도의 사각지 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04 검사의 역할 강화 이번 개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보 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원래부터도 「아동 학대처벌법」은 검사의 역할을 여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의 임시조치 연 장·변경·취소 청구권이 개정을 통해 명시되었다. <표 2> 아동학대행위 유형별 비율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018 37.59% 46.47% 4.32% 11.62% 2019 37.88% 47.22% 3.35% 11.55% 2020 37.12% 49.55% 2.34% 10.99% 2021 37.69% 51.39% 1.89% 9.03% 2022 36.54% 53.00% 2.27% 8.19% 2023 34.29% 54.81% 2.41% 8.48%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 연도 <표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연도 사건접수(신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9 7,994 7,953 68 738 260 2,404 4,483 2020 8,801 8,625 68 744 336 2,449 5,028 2021 16,988 17,119 124 871 463 4,798 10,863 2022 17,317 17,189 87 747 660 5,613 10,082 2023 19,468 19,301 77 778 918 6,762 10,766 <자료> 법무부, 2024(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로부터 재인용)9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차원 에서 가해자의 구속영장 발부 시 법원에 임시조치 취소 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임시조치 연장 취지 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었 으므로7 ,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역시 실무상 조치의 변경이나 연장 등 필요성 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피해아동 등의 보 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8 또한, 개정 법률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 권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진술권, 보호명령의 취 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권, 피해아동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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