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06 향후의 과제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부모나 보호 자의 도움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 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학대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사회에서 완전 히 소멸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최대한 신속히 학대사례를 발견하고 적극적 조치를 통해 심각한 상황으 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또한 이러한 점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 질 것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는 학대유형 내부 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같은 심각성이 높은 사안들이 상 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 아동학대 건수 또한 2021~2023년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이에 안주하지 말고 아동학대 방지 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법률전문가들 또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 이다. 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피해 아동보호명령 절차에 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판사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검사 또한 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다. 이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아동보호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05 약식명령에 대한 이수명령 가장 후순위로 기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 가 해자의 입장에서의 변화는 약식명령에 따른 이수명령 병 과 허용일 것이다. 사회 발전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중대한 것이 됨에 따라 형사절차를 밟게 되 는 아동학대범죄의 스펙트럼 또한 과거에 비해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체학대’나 ‘방임’의 사례가 줄어드 는 반면, ‘정서학대’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 조).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사범의 접수 증가, 구공판· 구약식의 비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는 구약식의 건수가 구공판의 건수를 넘어선 모습을 보 이기도 했다(<표 3> 참조). 그러나 종래에는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으므로 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토록 하였다. 비교적 가벼 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 차단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6 보건복지부, 앞의 책, pp.45~46. 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글, p.29. 8 위의 글, p.31. 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글, p.9.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수범에 대해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졌고, 검사의 친권상실, 후견인변경심판 의무청구를 규정해 재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21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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