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급여의 80%만 받다가 퇴직했는데,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양주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자 사장님께서 “미안하지만 매출이 오를 때까지는 임금을 80%만 지급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금 있으면 사정이 좋아지겠 지 생각하고 그냥 몇 달을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이 넘게 임금의 80%만 지급받게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입사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20%의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 니다. 저는 어떻게든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끝까지 받아내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 20% 임금도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체불발생 14일 이후부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정해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삭감당한 20%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려면, 급여통장내역, 4대 보험자료, 임금체불내역,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하고, 신고 후 2~3주 안에 수사권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쌍방 출석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 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권한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뿐 아니라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 반 민사채권의 12%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미지급이 길어질수록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3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 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급여통장,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 로복지공단이 임금·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며(1천만 원 상한), 이후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관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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