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 중인데, 경매신청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파트를 전세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 지 못해 퇴거하지 못한 채 계속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민사 퇴거하지 않았어도 전세금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 받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 여부는 임차인의 퇴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인 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처럼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금 원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연 5%, 소 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한편,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채 판 결문에 의하여 당해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1 에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통해 경 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상의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만료 후 계속 거주 중인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건물 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는 주택을 인도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 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 (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23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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