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로 2억 원을 착오송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반환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물품대금 2억 원을 이체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다르게 입력한 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 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민사 착오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계좌 가압류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착오송금자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의 일부 주요 은행에서는 착오 송금 시 반환 신청을 하면 수취 은행과 연계하여 잘못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연락을 통해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두절이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위 방법으로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인의 요청으로 타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으나 수취 계좌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계좌 은행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금융위원회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 가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채권 양수인으로서 착오송금액의 회수를 대신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입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고,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중 주요사항은 ①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②착오송 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을 것, ③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귀 사례에서는 1회의 착오송금액이 2억 원으로, 단일 건당 1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 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하되, 신속히 수취 계좌의 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계좌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금전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돈을 출금하게 된다면 수취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고,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 및 금융위원회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먼저 착오송금 수취자가 돈을 자진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계좌 동결을 우선하고 싶 은 경우에는 수취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착오송금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 할 경우에는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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