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심까지 해줘요 지난 7.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우선 양육 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 어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 도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 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도 재산조사 범위에 포함 했다. 또한, 양육비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소명기간이 종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 축되면서, 보다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7.1. 시행)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 이제부터 모두 무효로 돼요 지난 7월 2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미등록 대 부업자 및 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 업자’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 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예 컨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 매매나 신체 상해 등 인권 침해적 수단이 동원된 경우, 또 는 초고금리로 판단되는 대부이자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도 대폭 강화되었다. 대부업자는 기존의 자기자본 요건인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부중 개업자에 대해서도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 설되었다. 더불어 양 업종 모두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종전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 금으로 상향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7.22.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