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은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 활용할 수 있어요 지난 7.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 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기관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 시설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는 전국 폐교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대안교육기 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5.7.22. 시행) ‘단통법’이 폐지되어, 단말기 지원금 제공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7.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시행되었다. 일명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졌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고, 초 과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 요금할인이 유지된다. 이제부터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된다. 다만, 지원금 지급 주체·조건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 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25.7.22. 시행) 경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60일안에 결정돼요 지난 7.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 시행에 따라 경찰 직무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가 명확해지고 신속해졌다. 기존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손해를 입 은 국민이 보상을 신청해도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 지 않아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청구에 대 해서는 전체 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위원 3인으로 구성 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 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7.30. 시행) 2025. 08. August Vol. 69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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