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2017년, 임차인 C씨는 실제로는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 고도, 전세계약서에 2억 6,400만 원 으로 기재하여 A은행에서 2억 1,000 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HUG는 해당 대출에 보증을 섰 고, 이후 C씨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A은행은 주택도 시보증공사(HUG)에 보증사고를 통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제 지급된 전세보증금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거 나 일부 감액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를 파 기하며, 전세보증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전세계약은 전세 금안심대출 보증약관상 허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증약관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 가 허위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허위 성이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 사항일 경우 면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C씨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았고, 대법원 은 이를 중요한 허위사실로 보았다. 특히 “전세보증금 액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금 채권 변제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해당 계약은 허위 전세계약으로서 보증기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회사가 강남구 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소송에서 “편입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 차이로 가치 가 다름이 분명한데도, 일괄 평균 방식으로 잔여지 가격 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원고는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여 ㎡ 중 일부 지분을 보유했으며, 해당 토지는 2019년 수용토지와 잔여지로 분 할된 후 2021년 강남구의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대법원 2023다244871 대법원 2024두44754 원심(원고 일부승소) 파기환송 “보증약관상 허위계약으로 보증기관 면책사유에 해당” HUG는 보증 책임 없어 원심(강남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잔여지 가치가 다른데도 평균 단가 적용은 잘못,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보증채무금 청구 전세보증금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받은 임차인, 채무불이행 되자 은행이 HUG에 보증채무금 청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강남구 공원조성사업에 일부 수용된 토지 중 잔여지의 가치 떨어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회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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