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 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대출모집법인 ‘휴먼트 리’가 김 씨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오릭스캐피탈로 부터 2억 900만 원을 이중 대출받은 사기로, 김 씨는 다 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김 씨가 인감증명서,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 공한 점을 들어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오릭스캐피탈의 본인확 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유지하되, 법리 해석은 일부 달랐다.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 는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 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오릭스캐피 탈이 이를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표현대리 책임은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확인을 형식적인 전화로 갈음하고, 이례적인 대출 구조임에도 추가 확인 없이 진행한 점, 사후점검조차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핵심적인 대출업무를 위탁하면서 얻는 이익만 취하고 위험은 회피하려는 태도는 용인될 수 없 다”며,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3다232526 상고기각(원고패소 원심 유지) “금융사가 본인확인 등 관리·감독 소홀히 해,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유 없는 표현대리는 성립 안 돼” 대여금 청구 대출모집업체가 명의 도용해 이중대출, 금융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표현대리’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을 위해 일부가 수용됐다. 수용된 땅 은 개발제한구역 외 ‘임야’와 ‘전’으로 구성됐고, 잔여지가 모두 개발제한구 역 내 ‘임야’로서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원고 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다. 1심은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가 다르다고 판 단해 약 5억 원의 보상금을 인정했고, 2심은 전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전체 땅이 모두 수용 된다고 가정할 때 잔여지의 원래 가치(편입 전 가격)에서 현재 가치(편입 후 가격)를 뺀 약 9억 원의 손실액을 반 영, 보상금을 크게 증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땅의 실제 이용 상황이나 법 적 제한이 다르면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며, 이런 경우엔 전체 땅 가격에서 수용된 땅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가치가 다른 땅을 무작정 평균 내지 말고 실제 가치대로 따져서 계산해야 하며, 원심은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9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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