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제1주제에서는 등기사항 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 권 한계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종 가처분 의 효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과 이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신청 사례로 서울중앙지법 2023비단15 사건과 2023라913 결정이 소 개되어,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등기사항 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 ◦ 등기사항 법정주의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 이 아닌 때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사항으 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공시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당사자의 의사만으 로 결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닌 예로는, ①지배인 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에 관한 사항(상업선례 2-126), ③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 사채에 관한 사항(상 514의2, 516의7), ④본점이전금지가처분(상업선례 1-118), ⑤신주 발행효력정지가처분, ⑥영업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 대 한 집행정지 결정 등이 있다. ◦ 등기관의 심사권 한계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관계 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기부를 바 탕으로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할 수 있다. 구 「비송사건절 차법」 제159조제10호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 제1주제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 발표자 : 박종원 법원서기관(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 • 토론자 : 서유석 법무사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근거는 등기 부와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 서면이나 사실관계의 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 위 효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지 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 대표자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대행 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 외 사항을 안건으로 정기주주 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는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주총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대표이사의 직무집 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으나, 이후 본안소 송에서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된 경우, 그 확정 전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유효한지는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 는 본안에서 패소한 이상 직무대행자의 행위도 무효라는 견해를 취하지만, 통설은 본안판결과 무관하게 가처분 결 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가처분에 위반하여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채권자 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해당 총회결의의 효력도 35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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