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등 기의 인수·소멸 가능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담보성 인정 여부와 최고·신고 절차 등이 주요 논의 대상 이었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의 지위 검토 (이해관계인 여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가 등기자는 잠정적 보전조치를 한 자로 이해된다. 이는 가 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되며, 판례도 가압 류·가처분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일반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등기권리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 제16조제3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를 이 해관계인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경매절차에서 인수·소멸 판단 대상으로서의 권리 ◦ 인수, 소멸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말소기준권리 실무상 사용되는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권리 중 최선순위의 설정일자를 가진 권리로, 그 이후 권리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 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 당요구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 매수인의 인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가 법원의 최고를 받고,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해당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소명하면, 「가담법」 제15조에 따라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받는 조건 「가담법」 제13조는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해당 담보가등 기를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다. 경매법원은 경 매개시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게 「가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내 담보 여부를 신고하도 록 최고한다. 압류 전 설정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내에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쟁점이 된다. 학설은 확정적 무효설, 잠정적 무효설, 유효 설로 나뉜다. 그러나 판례는, 본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부 존재함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효 가 되었으므로, 그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 시하였다(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3920판결). 제2주제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연호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 토론자 :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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