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채권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따라 당 연 배당 채권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이 가능하며, 해 당 담보가등기권리는 「가담법」 제15조에 따라 경매로 소 멸되고, 설정일자가 가장 빠를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인 정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실무에서는 배당요구종기를 담보가등기 권자에 대한 신고기한으로 간주하여, 이를 경과한 신고 자는 배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 신 고기회를 제한하는 과도한 운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3주제는 등기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확정시기는 강제집행 실무 에서 다양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실무자들에 게 유용한 주제다. 특히 외부 발제자의 시각에서 접근한 점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아 이를 요약하였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와 확정시기의 일반론 「민법」 제357조는 저당권 설정 시 채무의 최고액만 을 정하고, 확정은 장래에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정되기 전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의 핵심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최 고액 내 이자의 포함 여부, ▵채무 확정 시기다. ● 민법 제357조 상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및 개선 방향 ◦ 채무자 입장 :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채무 범위와 관계없이 그때까지 발 제3주제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 발표자 : 김대현 교수(대구한의대학교) • 토론자 : 정병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3681). 반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가 최고액 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과 경매비용만 변제하면 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74.12.10. 선 고 74다998). 즉, 책임은 있으나 채무가 없는 이들은 최고 액 범위 내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채권자 입장 :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 매를 신청하면, 채권은 경매신청 시 확정된다(대법원 1987.3.24. 결정 87다카545). 다만 배당에서는 원금과 이 자를 합한 최고액 범위 내 금액으로 확정되고, 실행비용 은 별도로 처리된다. 또한 일반 근저당권자의 경우, 피담 보채권의 확정 시점을 배당 시점으로 본다는 해석도 존 재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 고, 이를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법」 제357조에는 확 정시기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 명시하고, 「부동산등 기법」 제75조제2항에는 채무의 확정시기를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자는 2013년 법무부의 개정안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37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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