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 끊이지 않는 공제사고, 대응책은? 필자는 2021.6.29.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공제 담당 전문위원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협회에 접수된 공제금 지급 청구와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 다. 나아가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조치 및 공제사고 예방 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법 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전문인배상보험’이라고 함) 가입 권유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노력이 미진했던 탓인지 끊임없이 공 제사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에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채 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5.5.31. 기준, 우리 협회 의 총회원수는 7,861명인데, 이 중 전문인배상보험에 가 입된 회원은 필자 취임 후 688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총회원수 대비 35% 정도에 불과한 2,658명에 지나지 않 는 상황이다. ‘사무장 등 제3자 구상’으로 공제사고 구상률 높인다 협회 공제기금의 보전과 법무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원의 공제료로 조성된 공제 기금의 보전과 회원들의 안전한 법무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고민해 본다. 2. 공제기금의 보전 – 전국 순회 예방교육 실시, 제3자 구상조치도 마련 공제기금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제사 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공제사고는 △사기·횡령, △본인확인 미흡, △조언과 설명의무 위반,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소신고 및 납부,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기타 업무상 주의의 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28. 서울중앙회가 주최한 「법무사업 무위험 사례」 강의에서 유형별 공제사고를 사례 중심으 로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많은 회원들로부터 실제 공제사 고를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 에 이와 같은 공제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회 순회 강의를 기획,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급된 공제금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 역시 중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공제 담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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