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요한 과제다. 협회는 구상률 제고를 위해 변제자 또는 보험자 대 위의 법리에 따라 사무장, 일반인 등 제3자에 대한 구상 도 실행할 예정이다. 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변 제를 게을리하는 회원은 물론, 폐업한 법무사에 대해서 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 구상조치를 강구하 고자 한다. 아울러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채권의 경우는 소송비용 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구상 집행 절차에 있어 각 지방회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협회 탈퇴 시 환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공제료 채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지 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안전한 법무사업의 운영 - 전문인배상보험 가입하여 위험에서 벗어나자 법무사는 협회 등록 시 240만 원 상당의 공제료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후 공제사고 로 인해 협회가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법무사가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제회원 자격을 상 실하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등 참조). 한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해 위임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법무사는 전 액을 보험사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인배상보험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장 하되, 구상 의무가 없는 법무사 전용 보험이다. 즉,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전 문인배상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이 지급되며, 법무사와 협회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횡령 등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 니다. 하지만, 전문인배상보험에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 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 로 저지른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횡령 등)로 인해 법무 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매출액과 보장한도에 따라 달라지며(1 청구당 최저 5천만 원~ 최대 3억 원, 1년간 총한도액 최 저 1억 원~ 최대 5억 원), 개인사무소 기준 연간 최저 106,500원에서 최대 783,500원이다. 사무원 1인당 횡 령담보 특별약관 보험료는 최저 90,000원에서 최대 140,000원이며, 보험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은 협회의 공제기금을 보전하 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자, 법무사 자신의 업무 안정성 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부디 모든 회원이 사 고의 위험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 시기를 바란다. 4. 맺으며 – 더 나은 아이디어와 제언, 적극 수렴 필자는 지난 4년여간 협회 공제 담당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제사고로 인해 생을 스스로 마감한 법무 사의 안타까운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해왔다. 이럴 때 마다 사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인배상보험의 필요 성을 절실히 느낀다. 앞으로도 공제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철저 히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구상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 다. 또한 공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전문인배상 보험 가입 독려에도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공제기금의 보전과 회원들의 안정적인 법무사업 운 영을 위한 더 나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회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언 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이다. 39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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