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각종 조건을 붙여 상속 이후에도 재산의 처분과 관리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을 물려준 나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나이 어린 상속인의 성장 과정과 환경 변화에 따라 상속 효과가 단계적으로 발생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대학에 입학하면 신탁한 재 산 중에서 5천만 원,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지급받도록 정 할 수 있다.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내 재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또한, 수혜자를 여러 명으로 설정하거나, 자녀 다음에 손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등 훨씬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유언과 관련된 신탁제도 가 많이 발달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언이든 유언대용신탁 이든, 현명한 상속을 위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각자 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 사전지시(事前指示) ‘사전지시’는 본인의 고령,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주거, 의료, 요양서 비스, 재산관리, 장례, 유산 승계 등에 관해 본인의 뜻에 따라 노후 및 사후(死後)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견계약, 유언, 신탁도 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전지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 은 엄격한 방식에 따른 법률행위로서 관련 법령의 적용 을 받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반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본인의 주거, 의료, 재산 관리, 장례, 유산 승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희망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사 전지시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본인의 뜻이나 희망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면, 치매 등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가족이 그 뜻을 따라줄 수 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 결정을 가족이 내려야 할 경우, 사전지시서 가 있다면 죄책감이나 갈등 없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 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 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들은 단순히 재산 관리에만 국 법무사는 성년후견, 임의후견, 유언, 상속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노후설계의 실질적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고령사회가 심화될수록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로서 노후설계 법률서비스 분야의 핵심 주체이자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47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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