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법률 플랫폼의 등장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풍경을 급격히 바꿔놓았다. ‘로톡’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법무통’ 등 법무사 견적 중개 플랫폼 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들이 법정 보수체계를 벗어나 가격 경쟁에 내몰리고, 직역 의 공공성과 품위가 흔들리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입찰 구조’에 있다. 현재의 플랫폼들 은 소비자에게 ‘비용 견적 요청’ 기능을 제공하고, 다수의 자격사들이 경쟁적으로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겉보 기에는 자유시장 논리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저가경쟁을 유도하면서 전문성보다 가격이 서비스 선택 기준이 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은 대법원 규칙으로 보수표를 정하 고 있으나, 플랫폼의 입찰 구조 아래에서는 이 기준이 사 실상 무력화된다. 변호사의 경우 보수표는 없지만, 윤리 규 정상 품위를 해치는 광고나 수임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변호사 징계 에 제동이 걸리면서, 플랫폼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 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처럼 기존의 징계만으로는 입 찰 구조를 막기 어렵고,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 자격사의 공공성과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지키기 위 해서는, “입찰 방식의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한 입법이 필요하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등 개별 법 률의 개정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공통 규 율을 담은 「전문자격사 직역질서 및 공공성 확보법(가칭)」 과 같은 기본법 제정도 고려할 만하다. 이 법에는 ▵사적 플랫폼을 통한 수임 입찰 방식의 금지, ▵플랫폼 중개인의 알선행위 제한, ▵공공기관을 통 한 공개입찰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 질서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장치다. 중국은 일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입찰구조를 제한 하는 약관을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변호사가 수임 료를 플랫폼과 나누는 행위를 윤리위반으로 명확히 금지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자격사 직역이 스스로 자기 질서를 회복 하고 미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입법은 느릴 수 있지만, 제도는 결국 구조를 바꾼다. 이 구조를 공공의 손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법률가 사회와 입법자 모 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의 무분별한 입찰 구 조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종채 법무사(서울중앙회 우면지부장) 플랫폼 입찰 방식 수임 제한, ‘기본법 제정’하자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입찰 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언 49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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