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법률, 7.23. 시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행정지침에 의존하던 마을기업, 법제화 2025.7.22. 공포된 개정 「상법」이 7.23.부터 일부 시 행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확히 포함 되었다. 이사는 앞으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 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회사 중심의 의무가 강조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익까지 아우르는 법적 토대가 마련 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2027.1.1. 시행),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 장회사의 선임비율을 기존 1/4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조 정(2026.7.22. 시행),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기준을 사내·사외이사 구분 없이 일원화 (2026.7.22. 시행)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사 충실의무 조항만은 공포 다음 날인 지난 7.23. 부터 즉시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 년 후, 또는 별도 시행일에 따라 순차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 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지난 7.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마을기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로써 지난 15년간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마을기업 에 대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 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 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 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700여 개소가 운 영되고 있었으나, 그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실태조 사, 행·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 인구감소지역 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에 있어 마을기업이 보다 전략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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