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NEWS TODAY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요건 개선 추진 ‘소액 이행’의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 시행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지난 7.1.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빠르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28. ‘꼼수 소액 이행’으로 인해 선지 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미 이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선지급 신청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 가 매달 소액만 지급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 사실상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선지급 신청이 거부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부 소액만 지급한 경우도 실질 적 미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고,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양육 비이행관리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는 제도다. 시행 이후 188가구, 313명에게 첫 지급이 이뤄 졌으며, 소급 지급도 진행 중이다. 이제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 인의 보증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이 지난 5.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하고,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 아야만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계약 전 단계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이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 다.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대위변제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등도 포함된다.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제출 및 RTMS를 통 한 계약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55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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