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벨라루스, 경제항소법원 개원 예정 민사 경제사건에 첫 3심제 도입 … 사법 신뢰·전문성 제고 기대 2025.4.3.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 라루스 대통령이 경제항소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41호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민사 경제 재판에서 명확한 3심제 구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 일반 관할 사법 제도의 또 한 차례 개 혁으로 평가된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민사 소송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은 2026.1.1. 시행 을 앞두고 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민사 경제 소송의 1심 을 맡는 지방경제법원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번 경제항소법원의 신설은 경제 재판에 대 해 실질적인 3심제 구조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 다. 이에 대해 현지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1 심과 항소심을 동일한 법원이 맡는 제도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 당사자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신설이 벨라루스 사법 시 스템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 로 평가했다. 경제계 역시, 오늘날 기업들이 다양한 분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1심 판결에 불복한 기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 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항소법원의 주요 기능은 ▲민사 경제 분 야 항소심 전담, ▲하급심 경제지방법원에 대한 감 독, ▲판례 연구, ▲1심 및 항소심 통계 작성 및 분 석, ▲경제 및 기타 기업 활동 관련 법령 개선을 위 한 방안 마련 등이다. 경제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시행일과 같은 2026.1.1. 수도 민스크에서 개원되며, 법원장과 부 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의 인원으로 출범할 예정이 다.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사법부 인력 내에 서 운영된다. <출처>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Belta 기사(2025.04.03.) •벨라루스 매체 SB.by 기사(2025.04.0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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