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외국인 투자자에 동등 대우, 자금 이전 보장 … 안보 위협 땐 투자 중단 허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사우디아 라비아의 새로운 「투자법 시행규 정」이 투자부(MISA) 장관의 승인으로 제정되었 다. 총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 동등 대우 시행규정 제3조는, 관계법령 및 사우디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우디 투자자와 동등한 대 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조건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는 차별대우가 정책 목표에 근거하는지 여부, 산 업 부문, 투자 규모 등을 명시하였다. 다만, 국가 안보, 공공안전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투자부 가 규제 권한을 통해 평등 대우를 제한할 수 있 도록 했다. 2 자금 이전의 자유 제6조는 투자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 는 한, 초기 자본금, 자본이득, 투자 관련 상환액, 자산 매각 수익, 급여 등 자금을 자유롭게 이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파산, 지급불능, 형사 판결의 이행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자금 이전을 지연하거나 제한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금융 안정성과 채권자 보 호 등을 이유로 관할기관이 금융 서비스 관련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3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투자 중단 조치 제22조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 할 경우, 투자부가 투자 중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 전후 및 진행 중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투자에 관한 조사위원회’ 등의 관할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 련 문서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보 위협을 해소할 대체 조치가 존재 하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 합의에 도달하면 투자 중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성 장 및 투자 유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 다. 해당 시행규정은 4월 25일 자 관보에 게재되 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출처> •사우디 관보(2025.06.20.) •아르깜 경제전문지(2025.06.20.) 57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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