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사건을 고소로 가져갈 경우 찐득 측도 맞고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았 고,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넘기기엔 향후 추가적인 괴롭 힘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는 어느 쪽도 감당이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나는 상담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① 고소하지 않고 상황을 종료하는 방안 : 찐득이 앞 으로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해 결이 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에 한정하여 고소한 후 합의 : 고소 후 일정 수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면, 찐득 에게 경각심을 주어 이후 연락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훼손과 성희롱을 모두 고소 : 찐득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다. 의뢰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한 끝에 세 번째 방안을 택했다. 이미 여러 단톡방과 거래처를 통해 자신 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을 끝내기보다는 고소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나는 의뢰인의 결정을 지지하며, 본격적인 고소 절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필자는 영자로부터 찐득 이 보낸 SNS 메시지, 휴대폰 문자, 통신 기록 등을 모두 취합한 뒤, 일자별·시간별·내용별로 정리하여 사건 진행 순서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어 해당 일람표에 따라 고소장을 구성하였는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희롱, 「형법」 상의 협박, 모욕 등 죄명별로 범죄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범죄일람표와 함께 다수의 메시지 캡 처, 문자 내용, 통신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을 다수 기재하였고, 각 표현이 담긴 일시와 맥락이 상세 히 기록된 범죄일람표를 넣었다. 찐득은 단체대화방에 서 반복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꽃뱀”, “사기꾼”, “좌파” 등 으로 표현하며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중에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개인 SNS 대화방에서 ‘홀딱 벗고 줘라’, ‘야동 보내 달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도 한 기록도 있었다. 필자는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단 순한 인신공격을 넘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성희롱 역 시 「성폭력처벌법」 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소장이 완성된 후, 의뢰인이 직접 주거지 관할 ○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담당자는 여성청소 년계 접수를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경기 도 ‘▵▵’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서로의 이관을 안내 받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를 고 려해 의뢰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접수를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4. 혼선으로 점철된 수사 과정과 상대방의 합의 각서 영자는 경찰서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 청을 받고, 고소장에 기재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말미, 담당 경찰관은 “많이 힘드셨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영자는 ‘이제 남은 것은 피고소인 조사뿐’이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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