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며 사건이 곧 종결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피고소인인 찐득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 사건이 ▵▵경찰서로 이송된다 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영자는 당황했지만 수사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하고, 연락을 기다렸다. 이후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영자는 새롭 게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형사는 의뢰인 관할 경찰 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 혐의만이 조 사 대상”이라고 통보하였다. 성희롱 혐의는 형사과가 아 닌 여성청소년계 담당이므로, 그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 라는 안내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희롱 혐의야말로 반드시 수사되 어야 한다며, 고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담당 형사는 성희롱 관련 부분을 일체 다루지 않 고 명예훼손 혐의만 조사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수사 과정에서의 담당 부서 구분 문제와 이송 절차에 따른 혼 선이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이 무렵, 찐득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 며, 반성과 후회의 뜻을 담은 자필 각서를 전달해왔다. 영 자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 떠한 연락도 괴롭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고소를 한 것이므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5. 맞고소와 검찰 수사, 그리고 약식기소의 충격 조사가 마무리되던 무렵, 필자는 ▵▵경찰서로부터 새로운 연락을 받았다. 피고소인 찐득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맞고소했다는 통보였다. 이전에 찐득이 “혼자 외로우니 외로움을 달랠 야동이라도 보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 구해 SNS 대화창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 을 한 차례 전송해준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나는 의뢰인의 이 전송행위가 단발적이고 비상업적 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해당 고소가 얼 마나 과장된 주장인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영 자가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희망 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필자는 다시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며, 관련 자료를 재정리해 제출하였다. 이후 쌍방고소 사건은 서울○○지 검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검사의 지도 아래 상호 합 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찐득이 이미 자신의 행위 영자는 단체대화방에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찐득을 고소했으나, 찐득은 집요한 요구에 지친 영자가 단 한 차례 보낸 영상을 빌미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검찰은 상호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 사건은 완전한 반전을 맞이했다. 61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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