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를 반성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의뢰인 역시 진 심으로 반성하고,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 인되면 용서한다는 입장이었기에 결국 양측은 상호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상호 합의로 조만간 종결될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검찰의 다음과 같은 예고로 완전히 반전을 맞이 하였다. ◦ 찐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 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된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예정 ◦ 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 혐의는 비친고죄에 해 당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 검사의 통보를 받은 영자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 지 못했고, 필자 역시 현장의 조사 과정과 수사 절차를 모두 지켜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의뢰인은 ○○ 경찰서 조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성희롱 모두를 포함해 진술을 마쳤다. 그러나 ▵▵경찰서는 성희롱 부분은 여성청소년계 로 이관되어야 하므로, 다시 고소하라는 형식적인 안내 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의 뢰인은 성희롱에 대한 고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므로 검사가 계속 조사를 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명예 훼손만을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의 항의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불 과했고, 이제는 찐득의 처벌 여부가 아닌, 영자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 다. 만약 성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원 강사 로서의 활동은 물론,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사업 활동, 공공기관과의 거래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 분 명했다. 필자 역시 이제 사건의 핵심은 찐득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영자의 ‘무죄 입증’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되었음을 실감했다. 무죄를 받아내는 것만이 영자의 일 상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6.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에서의 ‘무죄’ 선고 의뢰인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 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찐득과의 만남에서부터 관계 형성, 업무 동행 과정, 이후 부적절한 언행과 고소에 이르기까 지의 전 과정을 일자별·시간별·행위별로 정리하여 상세 히 서술하였다. 특히 문제된 ‘음란물 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관련 판례와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인용하고, 현대 사회 에서 변화된 성에 대한 인식과 생활상을 제시하면서 폭 넓은 논리로 대응하였다. 즉, ‘유통’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물품 등이 불특 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거나 확산되는 행위 를 의미하며, ‘배포’나 ‘반포’는 일정한 목적성과 반복성, 그리고 대상의 불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뢰인은 “야동을 보내달라”는 찐득의 지속적인 요 구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던 이미 널리 알려진 영상을 단 한 차례 캡처하여 전송했을 뿐이다. 따라서 의뢰인의 캡처본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 복적으로 제공된 것도 아니고, 금전적 이익이나 상업적 목적을 지닌 것도 아니며, 오직 상대방의 집요한 요구에 따른 일회적이고 비상업적인 응대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겉으로는 금기시하지만 정치인, 학자, 기업인, 연구자 등 사회적 지위나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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