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5.15.선고 2022다256327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 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 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 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 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 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 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 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 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 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 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 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2025.5.15.선고 2024다310980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 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 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 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 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 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 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 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 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 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5.5.15.선고 2024다317783 판결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 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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