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 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 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 청한 때에 발생한다. 2025.5.15.선고 2025다202598판결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 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 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 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 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 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 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 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 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 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 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 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 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 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 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 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 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2025.5.29.선고 2022다220014판결 포괄적 유증의 의미와 효력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 환청구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 또 는 증여의 범위(=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 / 유 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 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 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 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 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 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 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 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 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 65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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