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 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 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 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 계된다고 볼 수 없다. 2025.5.29.선고 2023다240466판결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 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 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 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 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 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 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시행 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 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 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 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 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 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 파산목적 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 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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