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 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 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 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 계된다고 볼 수 없다. 2025.5.29.선고 2023다240466판결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 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 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 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압류 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 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 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중 1,500,000원 이하의 금 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시행 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 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 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 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 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 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절차의 기관으로, 단지 파산자 의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 파산목적 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평하 게 배당할 책무가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에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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